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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방송인 박수홍 씨가 가족과 재산분할로
시끄러웠었죠. 바로 친족상도례 문제..
즉, 쉽게 말해서 친족간의 재산문제입니다.
현재도 재판 중이지요.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된다며 기사가 나와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친족상도례 란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는 한국 법률에서 특정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한
절도 및 강도 범죄에 대해 형사 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특별 규정입니다.
이 제도는 가족 간의 사적인 문제를
공적인 법적 처벌의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가족 내부에서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법적 근거와 적용 범위 친족상도례는
대한민국 형법 제32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발생한 절도 및 강도 범죄는
형사 처벌이 면제되거나 감경됩니다.
- 직계혈족
- 배우자
- 동거친족
직계혈족은 부모와 자녀, 조부모와 손자녀 등 직계로 이어지는 혈족 관계
배우자는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
동거 친족은 같은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을 친족이라고 규정합니다.
이 규정은 가족 내에서 발생한 재산 범죄의 경우,
이를 공적인 사법 체계로 해결하는 대신
가족 내부의 문제로 친족상도례를 다루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가족 구성원 간의 신뢰와 유대감을 유지하려는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친족상도례의 예외 사항
예외 사항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족상도례는 동거하지 않는 친족 간의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친족상도례는 강도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는 강도죄가 절도죄보다 훨씬 더 폭력적이고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친족상도례의 논의 및 논란
법적 및 사회적 논의 및 논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친족상도례는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제도가 가족 간의 범죄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합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가족 구성원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가족 간의 갈등이 복잡해지면서
이러한 제도가 오히려 가족 내 불화를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반면, 다른 사람들은 친족상도례가 가족 간의
사적인 문제를 공적인 법적 문제로 확대하지 않음으로써,
가족 내부의 문제를 보다 온건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주장합니다.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대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친족상도례 자세히 알아보기
현대적 적용 및 신청방법
현대적 적용으로는 현대 사회에서는
가족 구조가 다양해지고, 가족 간의 관계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친족상도례의 적용 범위와 한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헌법불합치 판결로
친족 간의 재산범죄도 처벌한다고 기사가 났습니다.(아래 YTN 기사참조)
예를 들어, 동거하지 않는 친족 간의 재산 범죄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의 범죄에 대해서도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친족상도례는 전통적인 가족 중심 사회에서
가족 간의 신뢰와 유대감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이 제도의 적용 범위와 한계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간의 범죄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는 법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친족상도례는
자동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친족 관계와 범죄 유형이
적절히 확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