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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전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 3천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항소심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지난번 1심의 판결은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665억 원
이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서울고법 법원은 2024년 5월 30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최태원 회장이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 3천808억 원을
노소영 관장에게 지급하라"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재산분할이 역대로 최대 규모이고 또 1심에 비해 차이가
엄청납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재판부의 위자료 액수가 현저히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태원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이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인 가치와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
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가정을 유지하고 싶었는데도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사유가 발생했고 파탄의 원인제공이라면
위자료의 문제와는 별개로 정말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판결 결과로 노소영관장에게 그리고
같은 사유의 이혼판결로 소송 중인 많은 분들께
조금의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