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다음 달은 제헌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7월 17일인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탄생한 날로, 헌법 공표한 날을 지키는 것인데요.
한번 제헌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헌절에 대해서 알아보자
제헌절은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인
대한민국 제헌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1948년 7월 17일, 제헌 국회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채택하고
공포함으로써 대한민국은 근대 민주주의 국가로서
새로운 출발을 이루었습니다.
이 날을 기념하여 7월 17일을 제헌절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현재는 국경일로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헌절은 단순히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날이 아닌,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대한민국이
새롭게 국가 체제를 수립하고
민주주의 사회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주권은 대한민국 국민모두가
가지고 있어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유래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정부형태는 우리나라는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여
표현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신앙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권분립이라는
입법, 행정, 사법의 권력 분립을 통해서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제헌절의 의미
제헌절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민주주의의 토대를 마련하고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 제정을 통해 민주주의 사회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국민주권의 확인으로의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국민은 주권을 가지며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유래한다는 대한민국 헌법의
근본 원리를 확인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며,
국민 모두가 헌법을 존중하고
지켜야 함을 일깨워주는 날입니다.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대한민국이
새롭게 국가 체제를 수립하고
민주주의 사회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제헌절 휴무 국경일 공휴일 휴무 쉬는 날 아냐?
제헌절이 현재는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아서 국경일이지만
기념일로 지키며 휴무가 아닙니다.
5대 국경일이지만 휴무라서 많이 기억을 못 할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
우리나라 5대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입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날입니다.
이 날을 통해 우리는 헌법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며,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할 책임을
다짐해야 합니다.
또한, 끊임없이 헌법을 공부하고 실천하며,
민주주의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야 합니다.
모두 나라사랑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