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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는 직장을 잃은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보장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지만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알아두면

    더욱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

    퇴사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① 전산망(www.work24.go.kr)을 통해 구직신청을 하고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www.work24.go.kr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③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 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④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

     

    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크게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퇴사 후 지체 없이 이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에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직 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 자격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워크넷 구직 등록

    고용노동부의 워크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구직 등록을 해야 합니다

     구직 활동을 증명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를 위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수료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이직확인서 신분증 등이며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심사를 위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 사유, 구직 활동 등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 기간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구직 활동 매월 일정 횟수 이상 구직 활동을

    해야 하며 구직 활동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 인정

    고용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센터 상담: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도움: 시민센터, 주민센터

    등에서도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