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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란 사망 등으로 재산이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같은 토지 건물과 같은 유형재산뿐만 아니라

    현금 및 예금자산, 보험금,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 그리고 자동차나 골프회원권처럼

    기타 무형 자산까지도 모두 과세대상입니다.

    하지만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사해 보았습니다.

    아래 상속세 자동계산기도 있으니 한번 계산해 보세요.

    상속세 면제 한도 그리고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상속세

     

    상속세란 무엇일까요?

     

    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의하여 상속인이 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다시 말하자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재산에 대해 내는 세금이지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더불어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 집마련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정마로 내 집을 갖기는

    더더군다나 서울에서 내 집 갖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모은 돈으로 마련한 주택 등 자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내야 하는 세금이 바로 상속세입니다. 

     

     

    상속세 과세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대상은 사망자인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할 수 있는데,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돈뿐만 아닌 생명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 등도 모두 대상이 됩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하지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비과세 되는 상속재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

    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가액

    상속개시일 전 처분한 재산가액 중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가액

    합산배제 신고한 일정 금액 이하의 상속재산

    사전증여재산가액

    과세가액 불산입액

    채무부담액

    비과세 되는 상속재산 및 추정상속재산 가액 상속세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상속세 면제한도 공제항목 )

     

    상속세는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및 채무를 차감한 후에

    사전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고 다시 상속공제를 차감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상속세 자동계산기

     

    이때 상속세 면제한도 공제 항목에는

    공제되는 항목으로는 기초공제, 배우자상속공제, 인적공제(자녀, 동거가족 공제),ㅇ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이 있습니다.

     

    기초공제 : 2억 원

    배우자상속공제 : 5억 원~30억 원

    그 밖의 인적공제 : 자녀 1인당 5천만 원 미성년자 19세까지의 연수 ×1천만 원

    장애인 기대여명 × 500만 원* *미성년자로서 상속받는 경우에는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

    영농상속이라면 20억 한도 추가공제

    가업상속이라면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200~500억 

    일괄공제: 5억 원

    금융재산상속공제: 순금융재산가액 ( 금융재산-금융부채 ) × 20% ( 2억 원 한도 )

    재해손실공제 : 신고기한 이내 발생한 손실가액

    동거주택상속공제 : 6억 원 한도

    ※ 위의 산식에서 차감하는 ‘순금융재산가액’이란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을 의미하며,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은 당해 금융재산가액에서 20%(2억 원 한도)를 차감함

     

    그래도 이것저것 잘 모르시겠죠? 바로 위에도 링크가 있지만 국세청 사이트이고요. 

    그렇다면 납세자가 상속을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자동계산프로그램이 있어요.

    아래 사진을 클릭하시면 바로 가실 수 있어요.

    국세청 로그인을 하셔서 홈택스 -> 세금모의계산->상속세자동계산을 누르시면 됩니다.

    아래처럼 떠요.

    상속세 자동계산기

     

    간편 계산하기 및 자동계산하기가 있습니다.

     

    상속세 납부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과 맞물릴 때는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예시 1】 상속개시일이 2021년 3월 10일인 경우 ⟹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1년 9월 30일

    【예시 2】 상속개시일이 2021년 1월 10일인 경우 ⟹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1년 7월 31일까지이나

    해당일이 토요일로 최종 신고기한은 2021년 8월 2일까지

     

    만약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하면 10%~4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매일 0.03%씩 더해집니다.

    따라서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고,

    혼자 하기보다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게 바로 죽음입니다.

     

     

    그리고 가족 간 유산문제 역시 마찬가지죠. 특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후 대비 차원에서

    자식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는 사례가 늘고 있고,

    이로 인해 생전에 미처 정리하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상속세를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도 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대처해야만 불필요한 세금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 포스팅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