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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는 법적으로 하나의 가족으로 인정되지만

    세법상으로는 별개의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부 증여 한도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부부 증여세 한도 금액

     

     

     

     

    부부 증여세 금액 및 한도

     

    부부는 법적으로 하나의 가족으로 인정되지만

    세법상으로는 별개의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간의 재산 이동이 자주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을 뺀 후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공제할 수 있는 금액에는 기본 공제 배우자 공제 등이 있으며

    세율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부 사이에는 배우자에게 1년에 6억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다시 6억 원의 증여 한도가

    새롭게 적용됩니다.

     

    10년 동안 6억 원을 초과하여 증여한 경우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에 배우자에게 6억원을 증여한 경우

    다음 10년인 2033년까지는 추가로 증여세 걱정 없이

    6억원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 7억 원을 증여한 경우 초과된 1억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을 뺀 후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공제할 수 있는 금액에는 기본 공제, 배우자 공제 등이 있으며,

    세율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부 사이의 생활비, 교육비 등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부 증여한도의 장점

     

    부부 증여 한도하는 장점도 있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절세가 바로 대표적인데요.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자산을 증여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보유한 자산일수록 양도차익이 커져

    절세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납니다.

     

    상속세 절세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사전에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함으로써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가의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미리 증여해 놓으면

    상속세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 및 관리 효율성이 증대됩니다.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전환하거나 배우자 명의로 변경하면

    재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이혼 등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증여를 받은 사람은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신청 유의사항을 꼭 참고하세요!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자진납부서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서 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부표]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증여세 신고서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수증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및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 비거주자에 해당하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가 가능한 신고유형은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과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증여세 신고서가 있으며

    확정신고뿐만 아니라 기한 후 신고 및 수정신고도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세무대리인의 신고 편의를 위해 세무회계 관련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전자신고가 가능한 파일형식으로

    변환하여 전송하는「파일변환 신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